한국자산신탁 기업 및 사업 소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

많은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장기 주식 투자?아니면 여러가지 투자 기법을 통한 단기 주식 투자? 하지만 이러한 고민 이전에 주식 투자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수 많은 주식 투자에 미치는 요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제품과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한국자산신탁의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 2024.08.13 반기보고서를 참고 했습니다.

한국자산신탁 사업의 개요

가. 산업(신탁업)의 특성

(1) 신탁의 개념

- 신탁이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자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신탁법 제2조)

- 신탁은 사적자치의 확대 및 보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대리와 유사하나, 대리와는 달리 재산권의 명의 자체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되므로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수탁자는 신탁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신탁법 제32조) 및 분별관리의무(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신탁법 제37조)와 같이 법률상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지워 신탁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2) 금융업으로서의 신탁업과 부동산신탁

- 금융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으로서의 신탁업은 상기와 같은 신탁법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퇴직연금, 채권형 등의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재산신탁은 부동산신탁 및 증권신탁 등의 기타재산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 중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은 재산신탁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신탁의 한 유형인 바, 다른 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 명의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나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당사와 같은 부동산신탁 전업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신탁되는 부동산을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 받아, 신탁을 통하여 달성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위탁관리 리츠(REITs)에 대한 자산관리업무(AMC)도 겸영하고 있습니다(다만, 리츠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일부 신탁사에 한함).

-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인가업무의 단위 : 4-121-1(신탁업, 동산ㆍ부동산ㆍ부동산관련 권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부동산신탁의 기능

-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 자산을 수탁받아 이에 관하여 관리ㆍ처분ㆍ개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부동산산업 분야, 특히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는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금 조달, 신용 관리,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탁의 원리를 활용한 부동산 신탁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등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의 기능을 제공하여 부동산 산업을 더욱 발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재산 관리기능 :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수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므로 분양대금 유용 등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분양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도산 격리기능 : 신탁법은 위탁자 및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탁을 통하여 개발사업 관련 자산(토지, 건물)이 안전하게 보호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나 수분양자의 손실을 감소하게 할 수 있음

○ 분쟁 조정기능 : 부동산신탁사는 신탁계약 및 사업 약정 등에서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는 곧 이해관계자간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조정을 통해 준공 또는 입주의 지연을 예방하고, 사업기간의 단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재산 전환기능 : 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신탁재산이 수익권으로 전환되는바, 위탁자는 신탁을 통하여 수익권을 양적으로 분할한 후 보유ㆍ양도하거나, 선ㆍ후순위로 구조화한 후 질적으로 수익권을 분할하여 보유ㆍ양도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권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게 됨.

나. 부동산신탁업 전망(성장성)

(1) 경기변동의 특성

- 부동산산업 및 부동산신탁산업의 경기변동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요인 : 인구의 상태, 주택보급율, 주택 건설호수, 가구구성 및 가구분리의 상태, 건축양식의 상태,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교육 및 사회복지의 상태, 부동산거래 사용 수익의 관습 등

○ 경제적 요인 : 도매물가지수, 국민총생산(GNP), 임금 및 고용의 증가, 이자율 및 통화량, 조세의 상태, 무역수지,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상태, 교통체제의 상태 등

○ 행정적 요인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의 상태,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 방재 등에 관한 규제, 택지 및 주택에 관한 시책,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상태, 공시지가 제도 등

- 부동산산업의 순환은 일반경기순환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지성과 지역성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산업의 경기는 지역(도시)마다 달리 변동하고, 같은 지역(도시)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도시)안의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부동산산업의 변동주기는 일반경기 변동주기(약 9~10년)보다 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경기 주기와 병행하여 순환한다고 보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 부동산신탁산업의 경기 변동성은 부동산산업의 경기 변동성과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산업 불황기에는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동 및 개발사업의 안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짐으로 인하여, 부동산산업의 양적 변동성과 더불어 질적 변동성이 부동산신탁산업의 경기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신탁업 전망

- 최근 부동산 개발 시장은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와 국내외 경기불확실성 확산에 따라 위축되고 있습니다.

- 비 차입형토지신탁 상품인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ㆍ처분ㆍ관리신탁 등의 비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의 저성장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바,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 또한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구조와 신탁 제도를 통한 사업 안정성 및 투명성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산업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차입형 토지신탁 부문에서의 경험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잘 활용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신탁의 부수업무(자본시장법 제41조)로서 대리사무업무 및 컨설팅 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으로의 진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 부동산신탁 시장의 규모 및 영업 여건

(1) 부동산신탁 시장의 규모 및 영업여건

- 부동산신탁업의 시장규모는 '수탁고'와 '영업수익'(매출) 규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시점에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자산의 금액(신탁계정의 신탁원본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영업수익은 신탁보수 등 수수료수익에 이자수익 등을 더한 금액으로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중 수탁고의 경우 신탁회사가 수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신탁유형별로 수수료의 산정방식 또는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수탁고 규모와 영업수익 규모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습니다.

- 수탁고 : 전체 부동산신탁 수탁고(신탁재산) 규모는 2023년 12월 기준 약483조원이며, 이 중 부동산 전업신탁사의 수탁고 규모는 약402조원으로 업권별 및 신탁유형별 신탁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유형별 신탁규모

※ 출처 : 금융투자협회 통계사이트(http://freesis.kofia.or.kr)

- 영업수익 : 2023년말 기준 금융위원회 신탁업 인가를 득한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 총액은 16,554억원이며, 최근 5년간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 및 주요 손익 계정과목의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익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2) 부동산신탁사 현황 및 경쟁상황

- 2023년말 기준 신탁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는 당사를 비롯한 총 14개사입니다.

부동산신탁사 현황 및 경쟁상황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 한편,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은 수수료수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익 외 주요 영업수익으로는 이자수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수료 수익은 신탁보수 및 부수 업무수익(대리사무, 리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므로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경쟁력은 수수료 수익 대비 임직원수를 나눈 '인당 수수료 수익'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며, 2023년말 기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수익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 영업수익에서 수수료 수익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수익은 자기자본을 활용한 신탁계정대이자 및 일반 운용이자(예금, 채권 등)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경쟁력(생산능력)은 각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3) 시장 점유율 추이(영업수익)

- 영업수익 시장점유율 추이 : 신탁 수주액은 통상적으로 3~4년에 걸쳐 영업수익으로 인식되게 되며, 최근 5년간 전체 부동산신탁사별 영업수익 시장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영업수익)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4) 당사의 강점 등(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 당사는 부동산 개발[계열회사 : 엠디엠, 엠디엠플러스] 및 부동산 금융[계열회사 : 당사, 한국자산캐피탈, 엠디엠자산운용] 분야가 결합된 그룹사로서,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당사의 주력상품인 토지신탁상품의 운용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개발사업(토지신탁)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여 개발사업(토지신탁) 업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ㆍ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관리, 자금관리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왔습니다.

- 앞서 언급한 부동산 개발 및 금융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우수 전문인력 보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노하우, 각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충분한 자본력의 확충 등으로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비롯한 각종 신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총 수탁고 및 신규 수수료 약정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2분기말 현재 수탁고 및 신규 수수료 약정액 현황

- 또한, 토지, 관리, 담보, 처분신탁 및 대리사무 등 기존의 부동산신탁상품 외에도 PFV AMC 및 REITs AMC 등 부동산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계열회사를 통해서도 부동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의 개요[주요 종속회사 한국자산캐피탈(주)]

(1) 산업의 특성

- 여신전문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ㆍ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금융을 실시 하는 것을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종속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 금융업을 영위)

- 이중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은 일정한 물건을 매개로 하는 물적금융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은 금융업의 일종으로서 계절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거시 경기 변동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의 자금 소요가 변화될수 있는 바,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1998년)되었는 바, 본 업무에 대한 진입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들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반대출업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은 주로 부동산 PF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 가계대출 및 일반 기업대출 등의 다양한 틈새시장 대출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출 관련 금융시장에는 은행, 할부금융사ㆍ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주요 시장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은행권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및 조달금리상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은행권과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틈새시장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여신금융기능(일반대출 업무)를 활용하여 위탁자ㆍ수익자로 하여금 신탁사업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설대여업

시설대여업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하여 그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금융으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의 감소 추세 지속으로 제조업체의 설비투자는 정체 상태이나, 의료, 운송 등 서비스업종의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시장의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팩토링금융

팩토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은행은 풍부한 유동성 및 조달금리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상업어음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전자B2B), 구매자금대출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카드사는 1999년에 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하였으며, 캐피탈사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거래어음을 위주로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확대와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의 도입으로 상거래어음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성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이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로 알려진 위험부담자본을 운용하는 금융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해야하는 의무비율이 없기 때문에 투자범위가 넓고 기간제한이 없으며 지분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경쟁요소 및 종속회사의 강점

-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여신행위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자금조달 및 심사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기술금융업무의 경우 벤처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장기적인 업계발전을 좌우할 것이며, 투자대상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또한, 일반대출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타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과의 상품 경쟁을 하여야 하는 바, 한국자산캐피탈(주)는 부동산신탁 수익권 유동화 대출, 신탁/자산운용 등의 타 금융 계열회사와 업무 연계를 통한 대출 등 타여신기관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대출 건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등 틈새시장을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당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신탁, 부동산 금융 및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하나의 그룹회사로 두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고 있는 회사로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one-stop 부동산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한국자산캐피탈(주)는 그룹내 금융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고객의 사업 성공 파트너로서 타 여신기관과의 업무 차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방법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식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시자료 중 그 일부만 가져온 내용도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이 많은 내용중에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알수 있다면 좋겠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과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를 비롯해 대부분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갖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하여 아무런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오를거 같다는 느낌만으로 소중한 돈을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주식 투자 중 손실에 대한 확률을 줄이고 수익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방법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거나, 근거가 있는 투자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운영하는 유튜브나 매체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 이러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보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활용은 수익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최신 동향과 인기주

한국자산신탁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 당사는 2001년 3월 20일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해 4월 4일 (구)신탁업법에 의거하여 신탁업 인가를 득한 후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개시 직후 "대한부동산신탁"("코레트신탁"으로 사명변경, 현재는 법인 청산) 및 "한국부동산신탁"(현재 법인 청산)으로부터 우량 자산(토지신탁 개발사업), 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양수하여 영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후 주택 개발 등의 토지신탁사업과 담보신탁, 대리사무 등의 비토지신탁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주하여 신탁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이와 같은 부동산신탁사업 뿐만 아니라 리츠 AMC, PFV AMC 등 다양한 부문으로 업무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 또한 2012년 이후에는 캐피탈 등의 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신탁/리츠/대출/투자/자산운용을 모두 아우르는 부동산금융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합 부동산 금융회사로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및 특징

(1) 토지신탁

- 토지신탁은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신탁 유형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방식에 따라 분양형ㆍ임대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되며,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라 차입형ㆍ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됩니다.

○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2) 담보신탁

- 담보물이 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자(주로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우선수익권 증서 발급)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의 신탁상품으로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또는 제3의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채무를 불이행(원리금 미지급)할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 담보신탁은 통상의 담보 방법인 (근)저당권 설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바,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저당권과 담보신탁제도의 비교>

근저당권 담보신탁제도의 비교

(3) 분양관리신탁

- 2005년 4월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선(先)분양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토지 및 완성ㆍ미완성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분양대금 관리, 공정관리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은 이에 따른 신탁상품으로서, 동법의 취지에 따라 수분양자의 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신탁

-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여 주는 업무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 갑종관리신탁 :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 자체를 목적으로 임대차관리, 시설 유지, 부동산 세무, 법률, 회계 등 종합적으로 신탁재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을종관리신탁 :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는 것이 주목적인 관리신탁으로서, 실질적인 부동산 관리 업무(임대차, 시설 유지 등)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행

(5) 처분신탁

-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부동산을 매각ㆍ임대ㆍ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 최적의 수요자를 발굴해서 적정가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주는 업무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 갑종처분신탁 : 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요자(매수자)를 발굴하여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주로 대형ㆍ고가의 부동산인 경우]

○ 을종처분신탁 : 수요자(매수자)가 정해져 있거나, 처분 절차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서, 처분 절차의 안정적 진행이 주목적인 처분신탁[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6) 대리사무(신탁 부수 업무)

-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관리 사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처분 관련 사무, 인ㆍ허가 등의 개발 관련 사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주택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관리 해주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상품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신탁 부수 업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법인(이하 "PFV")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에서 정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바, 본 상품은 신탁회사가 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FV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고 PFV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상품입니다.

- 이 상품은 신탁회사가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전략 수립, 인허가 도출, 분양수입금 등의 수입 관리, 준공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실시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실화 시킬 수 있는 저해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또한, 위 세법상 PFV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회사를 출자자(또는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로 정하여야 하므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영위함으로 인하여, 다수 출자자(건설회사, 시행사 등) 중 사회적 신뢰도가 높고 업무 경험이 있는 신탁업자가 출자자를 대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 부동산컨설팅 업무(신탁 부수 업무)

-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개발계획, 매매, (임)대차, 관리, 금융 등 부동산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 전문적인 지도, 판단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업무를 말합니다.

- 당사는 본 컨설팅 업무를 통하여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회사의 수익원을 다양화 하며, 궁극적으로 한정된 부동산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리츠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즉, 신탁회사가 리츠의 자산관리자로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리츠)로부터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처분, 개발, 임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등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본 리츠 자산관리회사 업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당국(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신탁업 외 업무로서 금융위원회 신고 후 업무 영위)으로서, 당사는 당국으로부터 정기ㆍ수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기본보수 산정 기준 및 요율

당사는 아래와 같이 기본보수 산정 기준 및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보수 산정 기준 및 요율

다. 영업의 종류별 실적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1의 인가업무단위 4-121-1에 따른 신탁재산(동산ㆍ부동산ㆍ부동산관련 권리)을 취급하는 신탁업과 그에 따른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 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연불판매업무, 신용대출업무, 담보대출업무,팩토링업무 등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수료수익

수수료수익

- 부동산신탁업무 관련 신탁보수

부동산신탁업무 관련 신탁보수

(*) 수탁고는 신탁원본 금액입니다.

- 기타(신탁보수 외) 수수료 수익

기타(신탁보수 외) 수수료 수익

(2)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3) 이자수익

이자수익

(4)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5)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중 출자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입니다.

라.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부동산신탁업무 관련

부동산신탁업무 관련

※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캐피탈업무 관련

캐피탈업무 관련

※ 주요종속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주)의 내역입니다.

마. 캐피탈 관련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종류별 대출금 잔액

※ 주요종속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주)의 내역입니다.

(2)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 주요종속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주)의 내역입니다.

※ 아래에서 주식 투자를 위해 만드실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까지 약정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계좌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정 수익받는 주식계좌 개설

마치며

이상으로 한국자산신탁 기업 및 사업 소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 아닌 기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주식 투자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꼭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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